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는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서비스신청 메뉴 →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 겨울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한 경우는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카드사 문의하기 (BC, 롯데, 삼성, 국민, 신한카드)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요금부담도 줄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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