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관심사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녀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체크할 점 >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기준 금액
◆ 재산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3년 3월에 하반기분도 신청해야 되는지의 질문의 답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며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31일까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구원 요건
| 구성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의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함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입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1. 근로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 배당 · 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 2022년 기준 | 2023년 개정안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천4백만 원 미만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 265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신청 제외대상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①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예정일 2023년 6월
② 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예정일 2023년 9월
③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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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가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보이는 음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상담센터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 운영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① 손택스 앱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②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작성 필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금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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