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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소식

주휴수당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내 시급,월급 얼마 줄어들까?

by 헤븐24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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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동개혁 이슈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올해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논란 중의

하나인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는 회사대표인 사용자는 채용한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평균 하루 근무시간 8시간씩 X 시급 9,620원 = 76,960원이며 주휴수당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이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 201만 580원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한 달 월급 기준으로 약 33만 6천 원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시 월 30만 원 이상 감소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 X5일 X4.345=173.8)

약 33만 6천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1년을 평균하여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40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174시간이 도출됩니다) 

한 달에 급여를 약 201만 원 정도에서 받는 것에서 16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30만 원 이상 감소하게 되면 타격이 크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집니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자와 근로자의 두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영계 찬성, 노동계 반대 - 주휴수당에 대한 상반된 입장

 

70년간 근로기준법으로 유지해 온 주휴수당,

재계는 70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진 노당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제도가 이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노동계는 한국의 평균 근무 시간이 길어 주휴수당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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