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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소식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헤븐24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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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 내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이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2023.01.02 (월) 10:00 ~ 2023.01.31 (화) 18:00

 

▶신청대상자 

대학(원) 재학(휴학) 생, 대학(원) 졸업(수료) 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기준)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1.2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신청 바로가기 클릭▼ 

 

▶제출 서류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졸업,수료생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졸업(수료) 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23.1.2.)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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