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가 부분해제되었지만 어디에서 써야 하고 어디에서 벗어도 될지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하는 곳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1.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쉽게 말하면 병원, 약국, 지하철, 택시, 버스, 비행기, 기차, 배 내에서는 의무착용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고 대중교통에서는 탑승 중 일 때만 의무 착용입니다.

마스크 자율착용 하는 곳
학교, 헬스장, 경로당, 어린이집, 마트, 백화점, 목욕탕,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 밀집 ·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 ·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1월 30일부터 시중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 운영했던 은행이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금융노조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소비자서비스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있는 데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금융 사용자 측이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시간 정상화가 되었지만 방문하시는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영업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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