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마감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 만 19~39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에 살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부모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있으면 부양자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 5만 654원입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은 지원불가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도 지원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 접수 기간
- 2023. 5. 3 (수) 10 : 00 ~ 5. 16 (화) 18 : 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기준 ( ※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 전산 무작위 추첨 / 2만 5천 명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이미지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 추진 일정
신청 접수 (5.3~5.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6월)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7월 초~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7월 말 예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본 제출 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월세이체확인증(월세 납부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분)
최종 지원 대상은 7월 말 발표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회 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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